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3노24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X, V, U, Z, AA, AB, AC과, 당심에서 피해자 W, AF, AG와 각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리된 공동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법에 정한 영업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고가로 판매하면서 마치 위 노인들에게 특정 질병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에 대하여 위 제품이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판매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단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회물정에 어둡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규모, 역할 내지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마지막 줄, 제1의 나.

항 5번째 줄의 각 “12,950,000만원”은 각 “12,950,000원”, 제2의

나. (2)항 마지막 줄의 “17,020,000만원”은 “17,020,000원”, 제2의

나. (3)항 마지막 줄의 “509,640,000만원”은 “509,640,000원”, 범죄일람표(1) 피해자란 제12항의 “AH”는 “A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