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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39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2016. 10.경부터 서울 성동구 C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등 거래업체들에게 앞으로 외상대금을 F(D) 명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입금하라고 한 뒤, 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8. 10. 5.경 1,444,300원, 같은 달 10.경 2,400,200원, 같은 해 11. 2.경 2,640,000원, 같은 달 12.경 3,120,700원, 같은 달 15.경 921,800원, 같은 달 17.경 2,697,200원, 2019. 1. 31.경 1,123,100원, 합계 14,347,3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13,073,483원을 이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 13,073,483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명의 통장 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음식점 운영 수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돼서, 2018. 9. 20. 피해자의 처 F에게 ‘나도 식당 수익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또한 2018. 10. 12.경 F에게 다시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한 데에 대하여 F이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측이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데에 사전에 승낙한 것이거나 동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금전관리 등을 했던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