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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6고정390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 15. 경 제주시 E에 있는 선원 숙소에서 제주 선적 F의 선주 G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구직자인 선원 H, I, J를 위 G에게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에 대한 법정 진술

1. 선원 근로 계약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의 어선에 지인을 승선시켜 주고 G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지인을 제주도까지 데려다주었기 때문에 그 항공요금과 경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일 뿐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택시기사일 뿐 유료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G에게 구직자를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