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존속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19.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581』
1. 피고인은 2016. 7. 31. 00:00 경 인천 서구 C 소재 'D' 음식 점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53세) 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발로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후면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240』
2.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연인인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 중 찍은 사진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2016. 7. 26. 07:5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 내가 씨 발!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니 아들 내 미 휴대전화로 사진 다 보낼 거야’ 라는 등으로 말하였고, 2016. 7. 31. 10:4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 너 사진 다 보낼 거야, 너부터 보내
줄게’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16. 8. 1. 04:3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 사진 다 뿌려 버릴 거야’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 2의 사실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세지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전과는
1.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