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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4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이종사촌인 E는 인터넷 싸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중고물품 직거래 카페인 ‘중고나라’에 타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노트북, 카메라, 스마트폰 등의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본 구매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물품대금을 타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의 범행을 계속 저질러 왔고, 피고인은 2015. 8. 15.경 E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고, E로부터 범행 수법을 배운 다음, 피고인이 거래하여 송금받은 물품대금의 80%를 E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9. 11:32경 서울 관악구 F 오피스텔 1217호 E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노트북, 카메라와 렌즈, 스마트폰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G이 노트북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H 명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8,0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I의 네이버 접속 아이디 ‘J'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총 240개의 타인의 아이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