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0191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28,606원 및 그 중 34,703,726원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5. 27.까지는 연...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59,128,606원 및 그 중 34,703,726원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5. 2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4.7%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가 5년의 상사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다툼 없는 사실, 갑7 내지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여신기한연기 신청에 기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의 상환기일이 수차 연기되다가 최종적으로 2013. 7. 3.까지로 연기된 사실, 소외 C이 물상보증인 D 소유의 인천 서구 E외 1 지상 F건물 제1층 G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10. 인천지방법원 H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같은 달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2014. 2. 26. 배당기일이 열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가 2014. 2. 26. 다시 진행되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2. 27.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