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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1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21세)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가.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12. 06:12경 대구 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 06: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14. 16:37경 대구 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B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15. 20: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15. 20:4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A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