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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07 2017가단529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8. 1. 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1. 9.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1378호로 채권최고액 63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2013. 9. 17. C에게 양도액을 5,000만 원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10. 6.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의 2014. 12. 16.자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5억 3,000만 원 전부(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를 배당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경매신청의 취하를 이유로 2011. 8. 29.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 자백간주 내지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어 소멸하였고,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