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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나547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8. 2. 20. 05:40경 장소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강변북로 (가양대교 ->성산대교 방면)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위 도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1차로로 단시간에 차로변경을 하던 중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과 원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한 사고 보험금지급액 300,000(원고차량 파손 부분에 대해 손해사정 후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원고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50%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50%인 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특히 원고차량 운전자의 법규 위반 내용, 즉, 후행차량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 차로의 변경에는 적어도 30m 이상의 주행이 필요한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후행차량이 여럿 존재하는 도로에서 단시간에 여러 차로를 한꺼번에 변경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차량은 4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작한 후 몇 초 지나지 않아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차량을 추돌하였는데, 원고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뒷펜더 부분이 충돌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