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공1979.10.15.(618),12169]
개정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 과 징계사유의 시효
개정전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할 때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에 불구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가 1976.5.27 개정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 에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위 개정법령 당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2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내무부장관 소송수행자 김용재, 정치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증거에 의한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그 판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1) 이 사건 당초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당시(1976.3.8)에 시행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한 때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에 불구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가 1976.5.27 개정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 에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위 개정법령당시에 이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2년의 시효기간(이 사건 징계사유의 발생일은 1975.12. 초로부터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2) 그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징계사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고, 직장을 무단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3) 위 인정사실 내용에 비추어서 볼때 원고가 내세운 경력, 공적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의 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모두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 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1) 원심이 본건의 경우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 판단 결론은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의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2)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3)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의 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조처도 시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