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16 2014고정274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4. 8. 12. 23: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이 “아주머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미친년이 어디다 대고 아주머니라 그래"라고 욕을 하고, 신고 있던 고무 신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당기고 하다
넘어지게 하여 바닥을 뒹굴게 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다발성 염좌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