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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80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고단1778] 사건의 제1, 2항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각 범행 관련 실제 피해액은 약 7,000만 원 가량 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2014고단1778]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2014고단1861]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 더욱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마련한 합의금마저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기도 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게 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