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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9나2044119

청산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4 ~ 6면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의 “그런데 ~ 지급하여야 한다.”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I의 자산은 적극재산인 ① 이 사건 건물 내부의 동산 가액 29,700,000원, ② 영업권 가액 263,873,950원, ③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00,000원, ④ 금융자산 149,766,871원의 합계 743,340,821원에서 소극재산인 ⑤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채무 127,887,708원을 뺀 615,453,113원인데, 이를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중 원고의 동업지분 비율인 45%에 해당하는 276,953,900원(= 615,453,113 × 4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의 “이유 없다.” 뒤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I는 대내외적인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산되어 사실상 해산 상태에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I가 사실상 해산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식회사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 소유의 자산에 대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