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2 2017가단775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7. 13.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7. 13.부터 위 건물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