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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2 2017가단775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7. 13.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