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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4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1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1호관 입구 주차장에서,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는 재학생들에게 음식물을 나누어 주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1회 입맞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고사 시험기간에 재학생들을 상대로 음식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