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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5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축산폐수와 풍력발전 컨설팅 회사 광주지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너를 관리부장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지금 사무실을 얻었는데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음 주에 E에서 컨설팅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이 들어오니까 일주일 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실제 상호는 ‘주식회사 F’이다)에게서 받을 컨설팅비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