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227159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85240 약정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85240 약정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