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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단5020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매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대전 서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7.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되, 가격은 별도 서면 합의로 정하고,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다만 원고와 피고 간에 상표사용 및 시설 등 지원계약이 체결되어 그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종료시까지로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공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석유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원고의 상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시설물 등을 지원하며, 피고는 상표 등과 지원 시설물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표사용 및 시설 등 지원계약 이하 '이 사건 지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지원계약에 따라 원고의 상표 등을 사용하고, 원고로부터 폴사인과 캐노피 면조명, 주유기 4대, 보너스카드와 제휴신용카드 등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지원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기간

1.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영업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5년,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최종 상환일까지 계약기간은 연장된다.

4.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시설, 시스템, 임대차 장비 등의 가치를 감안하여 계약기간 동안 피고가 판매하는 석유제품 전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