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나97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점포는 바닥 경계 표지, 칸막이, 벽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2, 3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기재와 같이 각 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위 소유자들이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각 점포들을 벽면이 없는 형태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점포가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억 원 전액의 반환을 동시이행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임대차보증금 50억 원 전부의 지급의무가 있고, 위 지급의무는 피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임대차기간의 만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