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11: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앞 일방 통행로를 가나 렌트카( 주) 방면에서 방죽 안 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의 노면 표시 및 표지판이 설치된 진입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표시가 지시하는 방향으로만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일방 통행로에 진입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위 일방 통행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다가 방죽 안 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려는 F 운전의 G 트라제 XG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남, 75세), I( 여, 37세), J( 여, 1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방통행 도로를 역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해 당 도로의 진입금지 표시가 알아보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3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