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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8 2016가단315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태창플러스 사이에 2015. 5. 19.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3. 2.경 주식회사 태창플러스(이하 ‘태창플러스’라고만 한다

)와 의류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3. 28. 위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태창플러스가 위 거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태창플러스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6. 1. 28. ‘태창플러스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단9856 사건). 2) 그런데 태창플러스는 2015. 5.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5. 5. 21.경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퍼스트빌리지(이하 ‘퍼스트빌리지’라고만 한다)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당시 태창플러스는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태창플러스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한편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태창플러스에 대한 채권은 원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1. 29.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8. 1. 17.까지의 지연손해금 9,616,438원[= 30,000,000원 × 0.15 × (2 + 50/365)]의 합계 39,616,438원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