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9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906호(C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2.부터 2013. 6.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4. 임금 736,733원, 2013. 6. 임금 610,541원 등 임금 합계 1,347,2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