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23 2019고정3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서 ‘C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부터 같은 해 11. 1.까지 기간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농장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를 소지하고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중인 태국인 D(남, 29세)를 버섯재배작업을 시킬 목적으로 고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9건),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고용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