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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23 2019고정3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서 ‘C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부터 같은 해 11. 1.까지 기간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농장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를 소지하고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중인 태국인 D(남, 29세)를 버섯재배작업을 시킬 목적으로 고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9건),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고용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