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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52635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대하여 2020.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 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