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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7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 주점의 실제 업주가 아니고 종업원으로서 일당 1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범죄수익을 공범들과 분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공범들과 범죄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추징금액에 관한 판단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700만 원, 몰수, 9,9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1. 경부터 2014. 4. 경까지 는 H과 동업하면서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하였고, 2014. 5. 경부터 는 I, J도 동업하기로 하여 피고인, H, I, J 이 수익금을 4분의 1 씩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1154 쪽),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부터는 H, I, J과 동업한 것은 아니고 자신은 종업원으로 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그 역할 분배와 동업하게 된 경위 등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B, I은 수사기관에서( 증거기록 제 1182, 1219 쪽),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유흥 주점 운영을 동업하면서 수익금을 1/N 로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하루 수익금 중 10만 원씩 가져간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 H, I, J은 수익금을 1/N 로 나누어 분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계산한 원심의 추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