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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1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12. 28. 22:00경 서울 용산구 C상가 22동 7층 9호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걷어차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게, “야 씨팔놈들아! 이리와 개새끼들, 전부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