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20누391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6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난민면접 당시 삼촌과 사촌동생들로부터 살해위협을 받는 이유, 대한민국으로 피신한 경위, 대한민국 입국 이후 인도를 방문한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박해로 인하여 급히 국적국으로부터 출국한 경우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시간의 경과 및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원고에게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까지 감안하여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난민인정신청 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유엔난민기구에서 작성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갑 제5호증) 등에 의하면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를 발전적으로 넓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그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