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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구단2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03. 10. 31. 제1종 대형, 2010. 1. 7. 제2종 소형 각 자동차운전면허 취득)는 2014. 10. 10. 00:52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순천시 용당동 삼성아파트 앞길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1. 11.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대형, 제2종 소형 등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2. 1.자로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4. 11.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컴퓨터 조립 대행 및 서비스를 생업으로 하는데, 운영하는 가게의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장사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중 이 사건 당일 지인들과 만나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면서 맥주 3∼4잔을 마셨으나 취기를 느끼지 못하였고, 인천으로 복귀하는 동생이 차를 필요로 하여 가까운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던 점,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한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자인 원고의 생계유지를 위해 최소한 제2종 소형 운전면허는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어 위법ㆍ부당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