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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02 2017고단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상지에 피 싱 콜 센터를 마련하고 콜 센터를 운영하는 ‘ 총책’ 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 콜센터 피 싱 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계좌 공급 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 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인 출 총책’, 피해 금을 인출하여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인출 책’, 범죄 수익금을 입금 받아 환전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 환전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여행사라는 상호로 여행사와 환 전소를 운영하는 환전업자로서, 보이스 피 싱 인출 책이 인출한 피해 금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무통장 입금 받아 범행에 가담하는 공범 등에게 수익을 분배하여 주고, 범행에 이용하는 E 사이트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등 환전계좌를 관리하는 ‘ 환전 책’ 의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 책 F, G가 인출하면 피고인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받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6. 8.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하나저축은행 I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저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보내준 SC 은행 계좌에 당신 명의로 입금한 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입금을 시 켜라.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6. 경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 SC 은행 (J) 계좌와 연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