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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1359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6,394,266원 및 그 중 95,254,515원에 대하여 2005. 6.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C 및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12606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162,543원과 그 중 95,987,663원에 대하여 2005. 6. 16.부터 2005. 9. 15.까지는 연 14%, 2005. 9. 16.부터 2007. 5. 11.까지 연 16%, 2007.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7. 11. 1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8 16.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위 확정판결문에 기한 채권, 지연손해금 등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잔존 대위변제금은 95,254,515원이고, 대지급금 705,801원, 확정손해금 433,95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6,394,266원(=잔존 대위변제금 95,254,515원 대지급금 705,801원 확정손해금 433,950원) 및 그 중 95,254,515원에 대하여 2005. 6. 16.부터 2005. 9. 15.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5. 11.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당시 재판이 실질변론 없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판결의 효력이 없고, 원고에게 채무부담행위를 하거나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2007. 4. 19.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12606 구상금 사건 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