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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5 2015노2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29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처가 임신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직장 동료들에게 운전자와 동승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중하고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