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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1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방부 산하 정부출자기관인 D 소속 직원으로 2003. 2. 10.경부터 2004. 6. 1.경까지 서울E센터장을 역임하였고 2009. 4.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D 책임연구원으로 국산화개발센터 E팀 팀원으로서 재직 중 당연 퇴직하였으며, 2009. 7. 1.경부터 D의 위촉원으로 채용되어 E진흥위원장의 보직을 받았고 2009. 12. 31.경 계약 만료로 해임된 사람인바, E센터장 등을 역임한 피고인의 경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곳에 D 차원의 E센터를 마음대로 설립하여 국방 관련 업체들을 그 센터에 대량 입주시킬 수 있고 그에 따른 거액의 분양 수익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7.경 4억원 사기 피고인은 2009. 7. 28.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의 책임연구원으로 고위직에 있다. 나의 주도로 D 차원에서 강동구 첨단업무단지에 E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초기비용이 필요하다. 강동구청에서 부지를 주기로 했고 국방부가 강동구청 첨단업무단지 4차 용지공급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다 되어 있어 기초자금만 있으면 이 일을 바로 성사 시킬 수 있다. 입주업체, 건설업체도 모두 준비되어 있어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사업이고 땅 짚고 헤엄치기다. 4억원만 지급해 주면 이자는 충분히 쳐주겠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나는 공직에 있어서 내가 돈을 받는 것으로 할 수 없으니 형식적으로 H 건축사무소의 I과의 용역계약을 통해서 내게 돈을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는 서울 지역에 E센터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 없었고 국방부 차원에서 강동구의 첨단업무단지 내 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