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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1.30 2017가합1030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농업경영 및 운반사업, 부동산매매,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2. 5. 2. 설립된 회사이고, D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실제로 원고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사람이다.

나. 금전 지급 피고는 2012. 3. 31.경 D에게 합계 14,600,000원, 2012. 5. 17. 원고에게 합계 235,4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확인서 작성 및 근저당권 설정 1) D은 원고 명의로 2012. 5.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 350,000,000원을 차용하고, E, F 토지에 담보를 설정하며, 차용기간은 4개월(2012. 9. 17.까지)로 한다. 약속 위반 시 상기 토지를 근저당권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특약 : 350,000,000원(원금 2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상기 토지의 잔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이득금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E 임야 43,339㎡, 위 토지에서 2012. 9. 7. H 토지가 분할되었고, 2012. 10. 17. I, J, K, L, M(여기서 다시 2013. 10. 14. N 토지가 분할됨) 토지 등이 분할됨에 따라, 2012. 10. 17. E의 면적은 8,698㎡가 되었다.

F 임야 4,433㎡ 위 토지에서 2012. 9. 7. O 토지가 분할되었고, 2012. 10. 17. P 토지 등이 분할됨에 따라, 2012. 10. 17. F의 면적은 2,600㎡가 되었다.

(이하 부동산은 모두 G리에 있으므로, 지번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50, 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합의서 작성 및 담보가등기 설정 1) D은 원고 명의로 2013. 2.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 1.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이 430,000,000원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