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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2 2017고합7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02: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을 발견한 후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부근에 있는 F 옆 골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 쪽에 밀어붙여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집어넣어 유사 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술 조서 작성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 당시 피의 자가 착용한 옷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피해자 이동 경로 확인 및 용의자 사진 확인 등), 내사보고( 범행 전, 후 용의자 모습 확인), 내사보고( 범행 전, 후 용의자 이동 경로 파악)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