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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10448

건물명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2017. 7. 6.부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4 지분을 가진 공동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09. 7. 28. 피고 E과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59.8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50만 원, 기간 2009. 8. 1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무단 증축에 의한 건축이행강제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두었다.

다.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이 사건 (가) 부분에 이 사건 가설건물이 축조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가설건물과 이 사건 (가), (나) 부분을 점유하며 횟집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

A은 2013. 8. 22. 피고 E에게 이 사건 가설건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가설건물의 무단축조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 사건 (가)부분에 이 사건 가설건물을 불법으로 축조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불법 축조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5년까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8. 10.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포 및 (가), (나) 부분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