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미등록 대부업의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4. 24.경 진주시 B아파트 112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아이템거래사이트인 ‘아이템베이(itembay.com)’에 접속하여 “C”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같은 날 위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한 대출의뢰자 불상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정보를 전달받아 300,000원 상당의 불상의 재화를 의뢰자의 휴대전화로 구매하도록 하여 이를 받은 후 결제금액의 약 60%에 상당하는 180,000원을 아이템베이 마일리지로 의뢰자에게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375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결제금액의 평균 75.31%에 상당하는 합계 39,547,300원을 대출해 주고, 다음 달 성명불상자 375명의 휴대전화 요금에서 위 각 결제금액 합계 52,780,000원이 합산되어 청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수수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37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이자 명목으로 각 결제금액의 평균 24.69%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합계 39,547,300원을 대출해 주고, 다음 달 성명불상자 375명의 휴대전화요금에서 위 각 결제금액 합계 52,780,000원이 합산되어 청구되도록 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37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결제금액의 평균 24.69%에 상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