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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3 2020구단10761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이 사건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로사업[C공사] -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인정고시: 2017. 12. 18.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D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0. 10.자 수용재결 및 2020. 1. 30.자 이의재결 - 원고들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경남 고성군 E 전 2076㎡에서 2017. 6. 8. 분할되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F 전 1334㎡을 제외한 나머지 E 전 742㎡(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의 잔여지 수용청구와 잔여지 가치 하락을 이유로 한 손실보상청구 - 결과 : 이 사건 잔여지는 종래의 목적인 ‘전’으로 사용 가능하고 가치 하락도 없다고 보아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 이 사건 사업 편입 토지 및 이 사건 잔여지의 현황 위 분할 전 E 토지에서 위 사업에 편입된 F 토지와 이 사건 잔여지, 이 사건 잔여지 중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의 현황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는 일부가 접도구역에 포함되는 등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과 형상에 비추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가치하락분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한다.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