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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4 2013고단7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68』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C 부가가치세 관련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2. 1. 24. 서울 중구 남학동 12-3에 있는 중부세무서에서, 서울 중구 D 소재 도소매업체인 C의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E에 공급가액 4,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F에 공급가액 2,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G에 공급가액 합계 6,400,000원(세금계산서 2장), H에 공급가액 합계 4,500,000원(세금계산서 2장), I에 공급가액 3,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J에 공급가액 20,250,000원(세금계산서 1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40,150,000원(세금계산서 합계 8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2. 1. 24. 위 중부세무서에서 위 C의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주)카포로부터 공급가액 16,625,000원(세금계산서 1장), I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H으로부터 공급가액 3,200,000원(세금계산서 1장),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645,000원(세금계산서 2장), E으로부터 공급가액 20,025,000원(세금계산서 2장), J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원(세금계산서 1장), K으로부터 공급가액 3,600,000원(세금계산서 1장), 서경영농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원 세금계산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