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0. 6. 14. 14:00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8차 3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 화장대 밑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나. 2010. 7. 16. 07:5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현금 13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0. 5. 29.경 위 C의 집에서 위 C 소유의 우리은행 BC카드 1장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가지고 가,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 주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로 술값 52만 원을 결재하고,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로 대금 15만 원을 결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로 숙박비 5만 원을 결재하여 합계 7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력서, 우리은행 카드명세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