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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8 2018고단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울산 남구 D에서 주식회사 E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람으로, 2012. 8. 경부터 피해자 C과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여 동생의 남편이 철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받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의 운영이 어려워져 국세 7,000만 원을 체납하고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금 채무 2,000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직원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E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급여를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여동생 남편의 철강사업에 투자를 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3.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3. 12. 13.부터 2015. 3.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각 금융거래 내역, 차용증, 각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일부 변제한 부분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