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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446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K의 계좌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그 돈은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일부는 대출금이자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이 위 돈을 피고로부터 빌려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당심 증인 C은 ‘피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한 후 피고가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증인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에게 원고와 J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J가 패소를 한 사실을 알리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라고 하였으며, 배당기일에 채권자인 피고는 출석하지 않고 증인이 출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와 같이 채권자가 별다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에도 오히려 채무자인 C이 더 적극적으로 채권자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C에게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취지의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