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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4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2,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에서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