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 중 일정한 법률조항이 위헌선언되었어도 그렇지 아니한 다른 법률조항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4헌바1 결정,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결정)은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에 미친다거나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