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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3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 중 일정한 법률조항이 위헌선언되었어도 그렇지 아니한 다른 법률조항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4헌바1 결정,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결정)은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에 미친다거나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