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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64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22:10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를 찾아가 ‘ 피해자 남편인 E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한다’ 는 이유로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를 하는데도, ‘E 을 만나야 한다’ 는 이유로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중간 문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경위와 방법, 침입정도,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훼손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