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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1 2014노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계산대 모니터를 향해 던진 맥주잔의 파편에 우연히 피해자가 맞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맥주잔을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였고(위 맥주잔은 피해자를 충격한 후 계산대 모니터 방향으로 던져졌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과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