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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3 2017고단103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피고인은 주금 가장 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 유령 법인’ 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보이스 피 싱 등 범행을 위하여 타인 명의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들을 매도 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12. 15. 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함) 이라는 인테리어 알선 및 대행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C에 대한 주금 500만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A‘, 감사 ‘D’ 로 기재된 C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C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 국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2.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부산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