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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7 2015가단12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5. 4. 20. 부부사이인 피고들에게 2,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5. 3. 29. 피고 B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서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