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13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성명불상자(일명 ‘B은행 C 대리’)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이 되면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7: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3-4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등기를 보내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