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4.5.15.(728),687]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니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권원의 주장이 부인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시효취득의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 1이 1953.12.중순경 소외 영춘연초경작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부분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한 후 피고 1의 위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서 권원의 성질상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 또는 선의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그외에 위 피고가 위 부동산을 과실없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17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민법 제245조 제1항 에 의한 부동산시효취득의 요건으로서 점유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의 위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같은 피고의 위 부동산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고 또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점유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여 위 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취득시효의 요건 및 그 요건의 하나인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