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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카110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4.5.15.(728),687]

판시사항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니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권원의 주장이 부인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시효취득의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 1이 1953.12.중순경 소외 영춘연초경작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부분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한 후 피고 1의 위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서 권원의 성질상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 또는 선의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그외에 위 피고가 위 부동산을 과실없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17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민법 제245조 제1항 에 의한 부동산시효취득의 요건으로서 점유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의 위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같은 피고의 위 부동산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고 또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점유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여 위 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취득시효의 요건 및 그 요건의 하나인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