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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030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F 전 2,025㎡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0. 17. 증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G(H생)은 2016. 10. 17. 그 소유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등 내용의 증여계약서(갑 제1호증, G의 인영 부분이 그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위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 D, E은 이 문서가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인 피고 C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작성하였다.

나. G은 2017. 8. 3.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법정 상속분 각 1/4)이 있었고, 피고들은 2017. 9. 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7. 8.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0.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 D, E의 주장 설령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은 증여일인 2016. 10. 17. 당시 95세의 고령으로 2014. 3. 14.부터 계속하여 파킨슨병, 만성 경막하 출혈, 경막하 수종 등을 앓고 있었고,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하여 일상적인 졸음 상태에 있었는바, 위 증여는 망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판단 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